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 반바지 차림의 다리를 찍어도 처벌될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옷을 입고 있던 신체 부위도 촬영 대상이 될까
- 2.촬영물의 내용은 어떻게 판단할까
- 3.촬영과 전송은 서로 다른 행위
- 4.검찰이 살펴본 정상과 마지막 처분
- 5.관련 Q&A
- 6.Q. 다리만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7.Q.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촬영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반바지를 입은 사람의 다리를 촬영했다고 해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호텔 객실에서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혐의가 문제 된 의뢰인은 촬영·반포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함께 제기된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촬영이 문제 된 장소는 강간 혐의가 제기된 호텔 객실과 동일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 노출이 심한 사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촬영 방식과 상황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체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외에도 어느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신체 노출 정도가 처분을 검토하는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약 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각각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간변호사는 성관계 관련 혐의와 디지털 촬영 관련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을 때, 각 행위의 성립 요건과 사진 전송의 법적 의미를 분리하여 살펴보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촬영된 내용과 전송 범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의 외형만으로 전송행위까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촬영 및 반포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30세의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신체 노출 정도, 피해자 식별 가능성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면서 강간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성격에 따라 촬영물의 내용이나 재범 방지와 관련된 객관적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옷차림과 촬영 상황, 신체가 부각된 정도,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구별되는 불기소처분이며, 해당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비교적 제한적이더라도 전송행위가 함께 문제 된다면 각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