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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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같은 결과인가요?
  2. 2.Q. 지하철 추행 혐의는 어떤 부분부터 살펴야 하나요?
  3. 3.Q.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만 준비하면 되나요?
  4. 4.Q. 이 사건의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5. 5.수사 단계마다 달라지는 판단의 성격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61세 남성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Q.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같은 결과인가요?
 

두 결정 모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판단 기관과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의 사건 송치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서 정하는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구분불송치기소유예
판단 기관경찰검찰
기본 의미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
이 사례의 최종 처분해당하지 않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 사건에서 경찰이 어떠한 중간 결정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확인된 처분은 검찰의 기소유예입니다.

 
Q. 지하철 추행 혐의는 어떤 부분부터 살펴야 하나요?
 

의뢰인은 승객들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전과 관계나 피해 회복 사실 등이 처분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Q.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만 준비하면 되나요?
 

모든 사건에서 처음부터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와 정상 참작을 구할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구분하여, 각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내용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어떠한 별도 분석이나 조사가 실제 수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Q. 이 사건의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과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최종 처분에서 함께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수사 단계마다 달라지는 판단의 성격
 

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불송치와 기소유예를 구분하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르므로, 단순히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의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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