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도 처벌받을까요? (기소유예)
- 1.경쟁전 채팅창에 남겨진 성적인 질문
- 2.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디까지 고려될까
- 3.사건의 경중을 구분하는 법률적 검토
- 4.검찰에서 내려진 기소유예 결정
- 5.관련 Q&A
- 6.Q. 초범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해도 괜찮나요?
- 7.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워치 경쟁전 채팅창에 성적인 질문을 남겨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행위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버워치 경쟁전 방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채팅창에 '다른 남자꺼 빨아봤어요?'라는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이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게임 중에 작성한 짧은 메시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 사용됐고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문제 된 음란한 글도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평가와 함께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도 확인된 만큼, 이러한 사정들은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채팅 표현의 수위,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쟁점을 살핍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선처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표현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위의 경중과 사건 이후의 사정에 따라 처분을 검토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문제 된 내용이 한 문장에 그쳤다는 점,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과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는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요소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역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사처벌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한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발생한 성적 표현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행위의 경중,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