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5년간 동종 전력 없으면 기소유예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동종 전력이 없다는 말과 초범은 다릅니다
- 2.범행을 인정한 사실과 전력 관계
- 3.전력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던 사건
- 4.관련 Q&A
- 5.Q. 5년간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면 초범으로 인정되나요?
- 6.Q. 이전 범죄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초간 밀착시켜 추행한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의뢰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형사처벌 판단과 연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역시 이러한 사정을 기소 여부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에서도 동종 전력과 과거 처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별도의 검토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 최근 5년간 동종 전력 없음 | 해당 기간의 같은 종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의미 |
| 초범 | 과거 범죄 이력에 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 |
| 기소유예 | 검사가 여러 사정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이루어진 추행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접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처분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 최근 5년간의 동종 전력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로 구분해 검토하면서 처벌 필요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과거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때에는 객관적 사정의 확인을 중시하며,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이번 처분에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불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의 동종 전력과 전체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 범위가 다릅니다.
전력의 종류와 시기, 이번 범행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력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보다 유리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확인되는 범위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