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노출 정도가 경미했던 촬영 사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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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가 문제 된 이유
  2. 2.노출이 적으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3. 3.범죄 성립과 기소유예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4. 4.검찰이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한 결정
  5. 5.관련 Q&A
  6. 6.Q. 촬영된 신체가 조금만 드러났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나요?

불법촬영에서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사정과 함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노출 정도가 적으면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가 문제 된 이유
 

40세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촬영 당시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촬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촬영이 허용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노출이 적으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 가운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을 처벌합니다.

 

촬영된 신체가 얼마나 노출돼 있었는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출이 적다고 해서 언제나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촬영 대상과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범죄 성립과 기소유예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촬영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구별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노출 정도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동종 범죄 전력 부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를 검토할 때 해당 사정만으로 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촬영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구분해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에 근거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평가자료를 활용할 여지도 검토합니다.

 
검찰이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한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기소를 유예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정한 처분입니다.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촬영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한 문제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전력 부재 등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놓고 최종 처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촬영된 신체가 조금만 드러났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체의 노출 범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노출 정도는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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