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모두 문제되나요?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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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지하철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2. 2.Q. 신체가 스쳤다는 설명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3. 3.Q. 대응 과정에서는 무엇을 나눠 봐야 하나요?
  4. 4.Q. 이 사건은 어떤 상태로 마무리됐나요?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밀집장소추행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스침을 넘어 몸을 밀착시키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 수사의 대상이 됐으며, 검찰은 형사조정 회신을 기다리는 기소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Q. 지하철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과 실제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전동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체가 스쳤다는 설명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표현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된 내용은 몸을 밀착시켰다는 점과 허벅지·엉덩이 접촉이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접촉 부위와 행위 방식은 따로 떼어내기보다 전체적인 행위 태양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 대응 과정에서는 무엇을 나눠 봐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동차 안에서 문제 된 신체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그 접촉에 관한 진술을 나눠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필요한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를 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향후 처분 단계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된 행동과 절차를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Q. 이 사건은 어떤 상태로 마무리됐나요?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으며,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로 처리됐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상태는 아니지만 형사조정 결과에 따라 사건 절차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접촉했다는 사실과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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