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기소와 기소중지의 차이 (기소중지)
- 1.불기소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은 아닙니다
- 2.기소중지는 실체 판단과 구별됩니다
- 3.처분명을 먼저 해석한 대응
- 4.이 사건에 적힌 정확한 처분
- 5.관련 Q&A
- 6.불기소라고 조회되면 혐의없음인가요?
- 7.기소중지 중에도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나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공소 제기 없이 처리됐지만 그 세부 내용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기소중지였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넓게 가리키며, 그 안에는 여러 세부 처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조회에서 불기소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 불기소 | 검사가 현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의 넓은 범주 |
| 기소중지 |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리를 중지하는 결정 |
| 이 사건의 상태 | 형사조정 회신을 기다리는 시한부 기소중지 |
기소중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중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를 혐의없음과 동일하게 이해하거나 반대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고 보는 것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만 보지 않고 실제 주문인 기소중지와 그 사유인 형사조정 회신 대기를 중심으로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에 필요하다면 진술분석과 재범 방지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직 형사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절차와 실체 판단용 자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위와 실제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유지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습니다. 사건은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로 처리돼 형사조정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는 현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형사조정 회신 이후에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여러 처분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결과 회신이 중요한 절차적 기준이 됩니다.
처분의 이름을 정확히 읽는 것만으로도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훨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