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지에서의 촬영 혐의를 검토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의혹
- 2.수사에서 설명할 기회가 필요한 이유
- 3.장기간의 관계와 촬영 동의를 구분하는 대응
- 4.검찰의 판단과 처분의 범위
- 5.관련 Q&A
- 6.Q.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촬영 혐의는 더 엄격하게 판단하나요?
- 7.Q.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언제 설명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6년간 동거했던 관계였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초기 반응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촬영이 문제 된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였습니다.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장면이었던 만큼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밀한 관계만을 근거로 촬영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약 6년 동안 동거했던 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배경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최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고, 의뢰인이 이를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입장과 해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해서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정황이 있다면 그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사적인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촬영 혐의를 검토할 때 당사자의 관계, 촬영 당시의 의사,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정과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거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검토가 우선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처분을 피해자의 반응이 촬영 동의로 확정됐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당시의 인식 문제가 검토 대상이었다는 사정과 검찰이 실제로 내린 최종 처분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장소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적인 공간이라는 특성만으로 촬영 행위의 적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에서 촬영 동의에 관한 혐의 입증이 충분했는지가 최종 처분과 연결된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