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경찰조사 전 살펴볼 진술의 변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조사에서 답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권리
- 2.수수 혐의에서 확인할 사실은 투약 여부와 다릅니다
- 3.상대방의 설명이 달라졌다는 사실
- 4.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끝난 엑스터시 수수 사건
- 5.관련 Q&A
- 6.Q.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말할 수 있나요?
- 7.Q.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구분해 설명해야 할까요?
마약 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터시 1정 수수 혐의가 문제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이 번복되었고, 소변과 모발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어느 조사에 참여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진술이 엇갈리는 마약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가입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엑스터시를 복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1정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수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약물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이와 다른 측면의 자료입니다.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수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진술을 번복했고, 내용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달라진 진술이 수수 여부에 관한 것인지, 그 변화가 진술의 신뢰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이 번복된 마약 수수 의혹에서 전달 사실에 관한 주장과 신체검사 결과를 구분해 검토하는 대응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선처를 구하는 사정에 앞서 진술과 증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수수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술 번복과 소변·모발 검사에서의 마약류 성분 미검출은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정입니다. 사건별 증거의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기억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약물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신체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엑스터시 수수 의혹처럼 상대방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사실과 확인된 사실 사이의 차이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