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202개를 따로 살핀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촬영 횟수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 2.202개의 촬영물에서 법적으로 확인할 부분
- 3.반복 촬영이라는 정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4.다수의 촬영물이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5.관련 Q&A
- 6.Q. 촬영물이 100개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처벌받나요?
- 7.Q. 모든 촬영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202개라는 촬영물의 수량은 결코 가볍게 볼 정황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 동영상 촬영 앱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촬영물이 문제 됐을 때 개별 영상의 내용과 범죄 성립 요건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Quick Video Recorder'를 사용한 촬영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에 202개의 촬영물이 기재됐습니다. 수량이 상당한 만큼 반복적인 촬영행위 자체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의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각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무엇이 촬영됐는지, 어떤 구도로 촬영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일정한 성적 성격을 가진 신체 촬영행위입니다. 여기서 성적 성격은 촬영자의 주장이나 피해자가 입은 옷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토 대상 | 법적으로 살펴볼 내용 |
| 촬영 대상 | 여성의 신체 전체가 담긴 영상인지 |
| 촬영 복장 | 일상적인 바지 차림이라는 정황 |
| 촬영 방식 |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앱의 사용 |
| 촬영 규모 |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2개의 촬영물 |
표에 나타난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정황을 실제 영상과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촬영은 촬영 목적을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과 개별 촬영행위의 범죄 성립이 증명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여러 영상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촬영물별 내용과 촬영 구도를 구분하고, 개별 영상의 법률상 평가가 동일하게 이루어져도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물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쟁점인 상황에서는 선처를 부탁하는 자료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촬영물이 202개였다는 사실과 최종 불기소처분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영상의 수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촬영물의 개수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반복 경위, 적용 법률의 상습범 요건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영상마다 촬영 대상과 구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검토하는지는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영상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숫자에 가려진 개별 촬영물의 내용이 법률적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