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혐의가 중해도 형사미성년자라면?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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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피의사실과 형사책임은 따로 봐야 합니다
  2. 2.형법은 14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3. 3.불기소와 함께 내려진 ‘죄가안됨’
  4. 4.관련 Q&A
  5. 5.형사미성년자는 형량만 낮아지는 건가요?
  6. 6.피의사실이 여러 차례라면 연령 기준도 달라지나요?

혐의 내용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던 의뢰인은 수차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사실과 형사책임은 따로 봐야 합니다
 

피의사실에는 의뢰인이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뒤 문을 잠그고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십 회에 걸쳐 있었다는 내용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자체는 가볍게 규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높다는 사실과 특정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확인할 문제이 사건에서의 의미
적용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의사실의 특징반복된 추행 혐의
범행 당시 연령13세
형사책임 기준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최종 처분불기소·죄가안됨
 
형법은 14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량을 줄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연령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변호사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혐의라도 책임능력 조항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에서는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분석이나 사건 전후 흐름을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여부처럼 객관적인 법률요건이 처분 방향에 직접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그 문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우선하는 사건에서는 탄원이나 선처 자료를 앞세우기보다 적용되는 책임능력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와 함께 내려진 ‘죄가안됨’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점 때문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같은 성범죄 혐의라고 해도 범행 당시 연령이나 적용 법률이 다르면 처분 구조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형사미성년자는 형량만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에 대한 형법 제9조는 단순한 감형 규정과 다릅니다.

 
피의사실이 여러 차례라면 연령 기준도 달라지나요?
 

횟수만으로 형법 제9조의 연령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범행 시점과 당시 연령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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