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가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법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2.Q. 이 사건에는 촬영 정황도 있었는데 왜 구분했나요?
- 3.Q. 어떤 자료를 우선하는 것이 맞나요?
- 4.Q.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성적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횟수 하나만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5차례의 출입이 문제 됐음에도 검찰이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소 출입과 성적 목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law.go.kr)
따라서 ‘몇 번 들어갔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갔는지, 출입 전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잠긴 칸막이를 본 뒤 휴대전화로 내부의 여성들을 촬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의 촬영행위는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동이 각 화장실 출입보다 뒤에 이루어졌다면, 촬영행위와 처음 장소에 들어갈 당시의 목적 사이의 관계를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반복 횟수와 촬영 정황을 그대로 하나의 결론으로 연결하기보다, 각 시점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나누어 성적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 살폈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우선 배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실제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집니다. (law.go.kr) 다른 사건에서는 출입 전 행동이나 추가 증거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