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입장 당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출입 전과 출입 후를 나눠야 하는 이유
- 2.‘의심된다’와 ‘충분히 입증된다’의 차이
- 3.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는 작업
- 4.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결과
- 5.관련 Q&A
- 6.Q. 성적 목적은 피의자가 부인하면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 7.Q. 이후 촬영한 사실도 전혀 고려하지 않나요?
장소에 들어간 뒤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입장 당시의 목적까지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화장실에 5차례 들어갔다는 혐의가 문제 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문 자체가 출입행위에 더해 특정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한 점과, 이후 잠긴 칸막이를 보고 휴대전화 촬영을 한 정황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 확인할 부분 | 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 |
| 장소 출입 | 상가 화장실에 5차례 들어간 혐의 |
| 출입 이유 |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다는 경위 |
| 출입 후 행동 | 칸막이가 잠긴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 |
| 법적 쟁점 | 각 출입 당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이처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면 무엇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 단계의 증거원칙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도 어떤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law.go.kr)
촬영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출입 목적을 동일하게 추정하기보다, 실제 자료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입 경위에 관한 설명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에서 확인되는 행동의 순서를 비교해, 성적 목적의 침입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만 무혐의가 쟁점인 단계에서는 재범 가능성보다 진술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 해석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피의사실과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이 처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뿐 아니라 출입 전후의 행동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고려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이후 행동만으로 각 출입 당시의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