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다섯 차례 출입과 목적 입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반복된 출입이 수사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부분
- 2.다섯 차례를 하나의 이유로 묶지 않은 이유
- 3.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자료를 보는 순서
- 4.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과
- 5.관련 Q&A
- 6.Q. 출입 횟수가 많으면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에 5차례 침입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촬영 정황까지 존재했지만,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다섯 차례의 출입이 문제 됐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내부에서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내용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횟수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함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요구합니다. (law.go.kr)
각 출입이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있었고, 촬영은 화장실 안에 들어간 이후 칸막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반복 출입이 있었다’는 사실과 ‘반복 출입 모두가 성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사이에는 증거를 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다섯 차례라는 횟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출입 경위와 촬영 시점의 관계를 진술분석과 디지털 자료 검토를 통해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가 쟁점일 때에는 혐의 인정에 필요한 요소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부터 살핍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보다 출입 당시의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먼저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나 호소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이 처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law.go.kr) 반복 횟수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도 목적을 입증하는 전체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횟수는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