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사실관계 명확할 때 대응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1.사실관계와 처분 대응을 따로 보는 이유
- 2.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보는 범위
- 3.객관화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
- 4.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
- 5.관련 Q&A
- 6.Q.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7.Q.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과 행위 사실은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처분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뒤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이었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아무 근거 없이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사건의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law.go.kr)
수사 초기에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툴 것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검찰청 역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기소유예 판단 요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성매매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대응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자료 하나만 제출한다고 처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맞춰 조사 진술을 정리하고,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를 통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자료는 특정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추상적인 다짐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당사자와 사건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가된 조건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법원의 형사재판과 형 선고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spo.go.kr)
인정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결과를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개별 사건에서 검토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건일수록 어떤 부분을 억지로 다툴 것인지보다 수사와 처분 단계를 나눠 대응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