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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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두 표현이 함께 적힐 수 있는 이유
  2. 2.Q.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같은가요?
  3. 3.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4. 4.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부분도 처분에 포함되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로 종결했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두 표현이 함께 적힐 수 있는 이유
 

대검찰청은 불기소를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불기소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전자는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큰 범주이고, 후자는 그 구체적인 처분 형태를 나타냅니다.

 
Q.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바로 옆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혐의를 자백했으며,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과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불기소라는 표현만 보고 사건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혐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를 구분해 설명하고 대응 자료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부분도 처분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최종 처분은 단순한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행위와 사후 정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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