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자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자수는 처분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 2.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사정
- 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4.관련 Q&A
- 5.마약 사건에서 자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6.외국 국적이라는 점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자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 45만 원을 판매책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가에 숨겨진 1그램 미만의 불상량 필로폰을 전달받았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올려 가열한 다음 연결된 물통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범행 뒤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지만, 자수만으로 형사절차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실제 투약까지 이어졌는지, 반복성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필로폰을 실제로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된 만큼 단순히 자수 사실만 강조해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확인된 투약 횟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범행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자수 여부와 동종 범죄전력, 투약 횟수처럼 확인 가능한 사정을 나누어 보고 검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선처가 문제 되는 마약 사건에서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수한 사정,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필로폰의 양이 적거나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경위와 투약 정도, 전력, 수사 이후의 태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자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범행 이후의 사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른 요소와 함께 검토됩니다.
국적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이면서 대한민국 영주권을 보유한 피의자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이지만, 실제 처분은 개별 사건의 범행 내용과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떤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