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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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불기소라는 말 안에 여러 처분이 있습니다
  2. 2.이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
  3. 3.이 사례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였습니다
  4. 4.관련 Q&A
  5. 5.Q. 기소유예면 전과가 생기나요?
  6. 6.Q.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주문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을 뜻하지만,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끝났습니다.

 
불기소라는 말 안에 여러 처분이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서로 다른 주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됐다는 말만으로 무혐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
혐의없음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이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
 

의뢰인은 러쉬파퍼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25만원을 보내 검은색 병 2개를 받은 뒤 다시 28만원을 송금하고 갈색 초자병 2개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거래가 두 차례 이루어진 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반면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결과 역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변호사는 무혐의를 전제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거래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근거한 정상관계 정리를 통해 단순 호소가 아닌 평가 가능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호소문 대신 사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례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범죄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범행 정도, 전력, 동기와 결과가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면 전과가 생기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주문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불기소 안에서도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 등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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