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치 않으면 달라질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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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
  2. 2.이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없었습니다
  3. 3.피해자 의사와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4. 4.관련 Q&A
  5. 5.Q.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6. 6.Q. 피해자의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측 의사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 경위 등이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역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처분 단계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고려할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없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마주쳤습니다. 피의자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손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완성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됐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이 확인된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혐의 성립 여부와 혼동하지 않고, 미수 경위와 전과 관계 등 처분 단계에서 함께 살펴야 하는 요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한 뒤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안에 따라 양형조사 방식과 재범 방지 요소를 이용해 객관적인 평가자료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혐의의 성립 여부와 사건 처리 방향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Q. 피해자의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 또한 아닙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다른 사실관계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 역시 피해자의 의사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접촉이 없었던 경위와 동종 전과 관계, 우발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있었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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