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치 않으면 달라질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
- 2.이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없었습니다
- 3.피해자 의사와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 4.관련 Q&A
- 5.Q.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 6.Q. 피해자의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측 의사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 경위 등이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역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처분 단계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고려할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마주쳤습니다. 피의자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손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완성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이 확인된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혐의 성립 여부와 혼동하지 않고, 미수 경위와 전과 관계 등 처분 단계에서 함께 살펴야 하는 요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한 뒤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안에 따라 양형조사 방식과 재범 방지 요소를 이용해 객관적인 평가자료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혐의의 성립 여부와 사건 처리 방향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그 또한 아닙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다른 사실관계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 역시 피해자의 의사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접촉이 없었던 경위와 동종 전과 관계, 우발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있었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