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준강간, 사건 이후 연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건 이후에도 연락하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 2.어떤 사후 정황이 있었나요?
- 3.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 4.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사건 이후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성관계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이후 관계가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는 전체 상태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검토된 뒤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연락 여부가 성범죄 성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고소인이 단순히 연락을 이어간 사실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 때문에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과 이후 행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식을 하고 3주간 동거했으며, 문제 된 시점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를 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계속 연락하며 26회에 걸쳐 돈을 준 사실도 검토됐습니다. 이 각각의 사정이 독립적으로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후 연락 자체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고 연락·동거·성관계 관련 진술을 각각 분리한 뒤 전체 흐름 속에서 검토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과 진술분석은 사건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살펴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판단과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활용합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에게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준강간 관련 법리에서도 행위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혐의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행위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종교적 믿음이 실제 항거불능 상태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약식과 3주간의 동거, 이후 성관계와 계속된 연락·금전 제공 등에 관한 정황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리됐고, 최종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