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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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
  2. 2.합의만 강조하지 않은 이유
  3. 3.불기소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4. 4.관련 Q&A
  5. 5.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6. 6.Q. 합의가 됐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손을 감싸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 택시에서도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최종적으로 불기소,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형사처분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 외에도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고 평가될 수 있었던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합의만 강조하지 않은 이유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한 가지 요소만 강조하면 사건 전체의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피의자의 전력과 범행 후 정황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 사실만을 앞세우기보다 동종전력 부재와 범행 인정, 접촉의 정도 및 피해 회복 상황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소멸시키는 자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 사정과 확인 가능한 피해 회복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불기소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면서 공소 제기를 유예한 처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나 범행 경위가 다르면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예상 결과를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합의가 됐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합의 여부와 진술 방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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