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불기소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불기소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 2.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 3.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4.실제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추행하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준칙은 불기소 안에서도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서로 다른 결정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불기소라는 말만 보고 곧바로 혐의없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지만 무혐의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교육이수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한 범행 내용과 초범,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전문변호사는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의미를 구분하면서 범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과 전력 관계가 각각 어떤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수사단계에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은 교육과 재범방지 노력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평가 가능한 자료로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상해가 함께 문제된 상황에서 여러 사후 사정이 검토됐고, 교육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