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 1.경찰 출동 뒤에도 계속된 행동
- 2.공무집행방해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
- 3.처분을 검토할 때 함께 본 사정
- 4.재판 없이 마무리된 세 혐의
- 5.관련 Q&A
- 6.Q.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출동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밀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었지만 검찰은 해당 부분을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소속을 밝힌 뒤 신분증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신용카드를 보여주면서 한 경찰관의 가슴을 2~3회 밀쳤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의 가슴도 3회 밀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지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선 강제추행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달리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 수행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밀치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행위 자체와 사건 전후의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 구분 | 문제 된 행동 | 최종 처분 |
| 강제추행 |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팔로 감쌈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 폭행 | 여성 및 이를 말리던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 | 공소권없음 |
| 공무집행방해 | 출동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차례 밀침 | 기소유예 |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이었다는 점과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결별한 후 음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련의 행동이 발생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고 합의 및 선처와 관련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앞선 성범죄와 폭행에 단순히 부수된 행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행위 경위와 초범 여부, 재범 방지 요소를 별도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조사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와 경위, 전과 관계, 사건 후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와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 및 적법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