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 42회 부정 처방과 투약을 나눠 본 사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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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누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가
  2. 2.처방 과정과 실제 투약을 따로 확인
  3. 3.반복된 행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보기
  4. 4.처벌 대신 재활 가능성도 검토된 결과
  5. 5.관련 Q&A
  6. 6.처방전 발급과 투약은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7. 7.범죄전력이 없으면 반복된 행위도 가볍게 보나요?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총 42회 처방전을 부정 발급한 과정과, 그 처방전을 이용해 약물을 받은 뒤 실제 투약한 과정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전체 경위를 살핀 뒤 불기소 및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누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특히 처방·투약 과정은 의료기관 내부에 약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습니다. 직무상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자신의 약물 처방을 직접 입력할 권한은 서로 구별해서 봐야 했습니다.

 
처방 과정과 실제 투약을 따로 확인
 

처방전 부정 발급은 총 42회였습니다. 이후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처방 입력, 약물 수령, 실제 투약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전체 흐름이 드러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 처방 권한, 약물 취득 과정, 실제 투약 여부와 범행 이후의 재범 위험성을 서로 섞지 않고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평가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반복된 행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보기
 

42회의 부정 발급이라는 반복성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약 2년 뒤 이루어진 소변·모발 감정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사 음성 결과가 과거 투약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사용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살필 때 참고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대신 재활 가능성도 검토된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점에서 처벌 외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반복 횟수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핀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처방전 발급과 투약은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약물을 취득했는지와 실제로 투약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으면 반복된 행위도 가볍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며 반복 횟수와 약물 취득 방식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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