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불기소와 기소유예가 함께 적힌 이유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선도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란
- 2.왜 무혐의와 구별해야 할까
- 3.사건에 내려진 정확한 결과
- 4.관련 Q&A
- 5.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 6.선도조건부라면 조건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약 45만 원을 송금해 필로폰 1그램 미만의 불상량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했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조건의 이행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선도·교육·치료 등 재범 방지와 관련된 조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도 방식이 적용됐는지는 확인된 사실 범위를 넘어 임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처분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필로폰 구매와 투약 행위가 있었던 만큼, 처분의 의미를 단순히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수,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사정은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기소유예의 구체적인 의미를 구분하고, 조건부 처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요소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추상적인 선처 요청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그 세부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이 결과는 필로폰 구매나 투약 사실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처분 사실 자체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해당 처분과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라는 단어만 보는 것보다 어떤 불기소 처분인지까지 확인해야 사건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