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외국인 영주권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기소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 2.실제로 확인된 사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 3.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
- 4.관련 Q&A
- 5.외국 국적이면 마약 사건에서 더 불리한가요?
- 6.영주권이 있으면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나요?
국적만으로 기소유예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중국 국적이면서 대한민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필로폰 구매와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에서는 약 45만 원을 송금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1그램 미만의 불상량 필로폰을 받은 뒤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여부는 국적 하나가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 역시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 보유 여부도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일 뿐, 마약류 구매와 투약 행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피의자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투약 횟수 역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범행을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 제기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외국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를 과장하거나 반대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외국 국적이라는 배경보다 실제 범행 경위와 전력, 자수 여부, 반복성처럼 처분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를 우선해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가 문제 되는 마약 사건에서는 공인자료에 근거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수, 많지 않았던 투약 횟수는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같은 국적이나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만으로 형사처분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의자는 대한민국 영주권자였고 국내 형사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형사처분 외 체류 문제는 별도의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사건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실제 범행과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