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현역에서 4급으로 바뀐 이유를 다툰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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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병역처분이 바뀐 흐름부터 확인했습니다
  2. 2.행정처분의 변화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3. 3.체중 감소에 다른 배경이 있었다는 설명
  4. 4.기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5. 5.관련 Q&A
  6. 6.현역에서 4급으로 변경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초 검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재병역판정검사에서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그 사이 약 5kg의 체중이 줄어 병역감면을 위한 고의적 감량이라는 혐의가 제기됐으나, 최종 처분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병역처분이 바뀐 흐름부터 확인했습니다
 

현재 병무청이 안내하는 신체등급별 병역처분 기준에서는 1급부터 3급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4급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4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별 병역처분의 기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단계확인된 내용
최초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대상 처분
재병역판정 전체중 약 5kg 감소
재병역판정검사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수사상 쟁점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 체중 감량 여부
마지막 처분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행정처분의 변화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현역입영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달라진 사실은 수사기관이 체중 변화에 주목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 사이 체중이 줄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떤 병역처분이 내려졌는지와 그 처분을 얻기 위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병역감면 목적의 증명이 중요했습니다.

 
체중 감소에 다른 배경이 있었다는 설명
 

피의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둔 시기에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체중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정은 4급 처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 5kg의 체중 감소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전문변호사는 병역처분 변경이라는 행정상 결과와 그 과정에서 문제 된 형사상 고의를 분리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과 객관적인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병역법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검사와 체중 변화에 관한 사실관계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변경된 결과가 있었음에도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약 5kg을 고의적으로 감량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Q&A
 
현역에서 4급으로 변경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처분 변경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체중조절 등 병역감면을 의심할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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