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1회여도 처벌되나요? 실제 처분 기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한 번의 성매매도 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 2.횟수가 적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3.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건
- 4.관련 Q&A
- 5.Q. 한 번밖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6.Q. 벌금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성매매가 1회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출장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뒤 호텔에서 2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 자체에 반복 횟수를 처벌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회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보다 처분을 정할 때 검토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살펴볼 의미 |
| 인터넷 출장업소에 연락 |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
| 대금 28만원 지급 | 금품을 대가로 한 거래 여부 |
| 성매매 1회 | 범행 횟수와 정도 |
| 초범 | 전과 관계와 재범 가능성 검토 |
성매매 횟수가 1회이고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의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과장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인정되는 사실 안에서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대금 지급과 연락 경위, 실제 성매매 횟수처럼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어 검토하고 선처 판단과 관련되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 교육 계획과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 의사를 반복하기보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방향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며, 초범이고 성매매 횟수가 1회였다는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은 1회 성매매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전과 관계 등이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횟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1회라는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