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두 표현이 함께 적힐 수 있는 이유
- 2.혐의없음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3.사건의 마지막 처분
- 4.관련 Q&A
- 5.Q. 기소유예면 전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건가요?
- 6.Q.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기소유예라고 적혀 있어도 정상인가요?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여러 처분을 포괄하는 말이고, 기소유예는 그중 한 종류입니다. 의뢰인의 성매매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충돌하는 두 처분이 아니라 넓은 분류와 구체적인 처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의미 |
| 불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전체 범주 |
| 기소유예 |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
| 교육이수조건부 | 기소유예와 함께 정해진 교육 이행 조건 |
이번 사건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호텔에서 출장성매매 업소를 통해 2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전제로 하되, 초범이고 횟수가 1회였다는 사정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불기소의 세부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공인자료를 이용한 재범위험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는 절차적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역시 이후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구별되는 처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