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도 유죄판결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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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가요?
  2. 2.Q. 이 사건에서는 어떤 혐의가 문제 되었나요?
  3. 3.Q. 기소유예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나요?
  4. 4.Q. 초범과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5. 5.교육이수 조건과 함께 마무리된 형사절차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법원이 선고하는 유죄판결과 다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추행 혐의를 받은 61세 남성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서도 이러한 처분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과는 다릅니다.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혐의가 문제 되었나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움켜쥐는 행위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과 접촉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Q. 기소유예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닌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 자체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수사 관련 기록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형사처분의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초범과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이 사례에는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가 갖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고,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사실을 각각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필요에 따라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평가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 확인되는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참작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과 함께 마무리된 형사절차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친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정해진 교육이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합의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거나 같은 사안에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와 유죄판결을 정확히 구분하면 성범죄 수사의 종결 방식과 그 법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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