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 하체 촬영 의혹과 실제 화면의 차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하체가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
- 2.혐의와 촬영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3.촬영물의 의미를 설명하는 법률적 검토
- 4.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
- 5.관련 Q&A
- 6.Q. 피해자의 하체가 영상에 나오면 카촬 혐의가 인정되나요?
- 7.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의 하체 부분을 약 2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신발 구매 시 참고하려 했다는 설명과 피해자의 전신 및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타난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과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대상 중에는 맞은편 여성의 하체 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체 부위가 화면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그 촬영이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의 명칭이나 촬영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제 되는 부분 |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내용 |
| 여성의 하체 촬영 의혹 | 전신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담긴 촬영물 |
| 약 2분 동안 이루어진 촬영 | 영상 내용과 촬영 범위 |
|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 | 신발 구매를 위한 촬영이었다는 설명 |
| 카촬 혐의 성립 여부 |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요건 충족 여부 |
이러한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이고, 실제 촬영물은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둘 중 한쪽만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하체 촬영 혐의와 촬영물에 나타난 전체 구성을 구분하고, 신발 구매 목적에 관한 설명을 연결해 법률상 쟁점을 살피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촬영물에 특정 부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면서 진술이 설명하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 요청과 혐의에 대한 법률적 설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중 적용된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처분을 내리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를 단순히 신발 촬영이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방식, 해당 신체 부위의 모습, 촬영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처분한 것이지만, 모든 촬영 행위가 적법하다는 일반적인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영상 전체의 내용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객관적인 촬영물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처벌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