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팔꿈치 접촉도 추행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손으로 만진 행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될까요?
- 2.접촉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성격
- 3.접촉에 관한 설명과 선처 사정의 구분
- 4.교육이수 조건을 붙여 재판 없이 종결
- 5.관련 Q&A
- 6.Q.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발생했다면 전부 밀집장소추행인가요?
- 7.Q.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설명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가능합니다. 팔꿈치를 이용한 신체 접촉도 행위의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이러한 접촉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검토돼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부근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만진 행위가 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하는 범죄입니다. 접촉에 사용한 신체 부위만으로 추행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라는 접촉 부위, 팔꿈치를 이용한 방법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팔꿈치를 이용한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을 검토하면서, 초범 여부와 합의 및 처벌불원이 처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구별해 살펴봅니다.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일과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일은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루며, 후자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검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범행 경위, 합의 및 처벌불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 행위가 다르다면 기소유예 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사정과 함께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위와 의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분에 참작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팔꿈치라는 접촉 수단만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이후 사정이 함께 검토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