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도 기소되지 않은 사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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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사건
  2. 2.실제 촬영을 입증할 자료가 있었는가
  3. 3.증거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응 방향
  4. 4.구체적인 의심과 충분한 증거는 달랐습니다
  5. 5.관련 Q&A
  6. 6.Q. 피해자 진술이 자세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7. 7.Q. 동종 전력이 있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불가능한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실은 성범죄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진술만으로 언제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사건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던 피해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더해져 촬영 의혹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현재 수사 중인 범죄까지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촬영을 입증할 자료가 있었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판단할 때는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한 내용수사에서 갖는 의미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촬영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자료
의뢰인의 동종 전력의심을 갖게 할 수 있으나 현재 범행의 직접 증거는 아님
디지털포렌식 결과문제 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촬영물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진술 내용이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사건의 증거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부재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과 같이 혐의의 입증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탄원보다 증거와 진술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의심과 충분한 증거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의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위라고 확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촬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 진술이 자세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와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Q. 동종 전력이 있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번에 제기된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과거 전력 모두 검토 대상이었지만, 촬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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