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접촉이 없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손이 닿지 않았어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
- 2.처분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 3.불기소이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던 결과
- 4.관련 Q&A
- 5.Q. 신체에 전혀 닿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6.Q. 동종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모르는 손님 사이에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려 했으나 실제 접촉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실제 추행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손을 가져다 대지 못해 실제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는 부분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 추행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는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이 일을 사건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미수에 그친 과정, 전과 관계, 피해자 측 의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정도와 미수에 그친 경위, 처분 단계에서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의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범행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며, 이 사례에서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부여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의 관점까지 함께 살펴 재범 가능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행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접촉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가 함께 검토된 끝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