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고령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의뢰인의 연령과 별개로 살펴야 했던 혐의
- 2.형법에서 연령을 참작하도록 규정한 이유
- 3.고령과 동종 전력 부재의 의미를 나누어 살핀 대응
- 4.형사재판 없이 종결된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고령의 피의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나요?
- 7.Q. 고령과 동종 전력 부재 중 어떤 사정이 더 중요한가요?
고령이라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령의 학교 매점 운영자가 고등학생을 총 8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고,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같은 학교 3학년 학생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3회, 정면에서 껴안은 행위 3회가 문제 됐습니다.
또한 앞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가슴 옆 부위를 접촉한 행위 1회와 껴안은 상태에서 엉덩이 옆 부분을 두드린 행위 1회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8회에 걸친 접촉이었기 때문에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형법 제51조 제1호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을 형사책임의 정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령자에게 별도의 처벌 면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관한 사정도 행위의 내용 및 피해 정도와 함께 평가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고령이라는 개인적 사정을 사건의 반복성과 분리해 살펴보고, 동종 전력 및 피해 회복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에 관한 평가 방법을 운영하며, 해당 사건에서 필요하고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에 관해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을 고령에 따른 특별한 면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안에서 연령을 비롯한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연령은 참작 요소일 뿐이며, 범죄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각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령의 피의자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에는 엄격한 법적 평가가 따릅니다. 연령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보다는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