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두 혐의가 각각 불기소로 끝난 과정 (공소권없음)
- 1.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가능한 이유
- 2.접촉 행위와 폭행 행위를 나누어 살펴보면
- 3.각각 어떤 사정이 관련됐을까
- 4.검찰이 내린 두 가지 불기소 결정
- 5.관련 Q&A
- 6.Q.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이 가능한가요?
- 7.Q. 두 혐의가 모두 불기소라면 처분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나요?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폭행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하나의 처분으로 묶지 않고 강제추행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을 적용해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각각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사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2조는 여러 피의사실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에 대해 별도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제추행과 폭행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행위의 성격과 처분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건이 불기소라는 사실만으로 두 혐의가 동일한 이유로 종결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 어깨, 옆구리 등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됐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접촉이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행위는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라는 점에서 폭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폭행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공소 제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정 | 법적 검토에서 갖는 의미 |
| 클럽에서 허리·어깨·옆구리 접촉 |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행위의 정도 |
|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림 | 폭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임 |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폭행의 공소 제기 제한 및 강제추행의 정상참작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복수 혐의를 다루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각 행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분리하고, 공통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과 법적 효과가 다른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처벌불원 의사처럼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과 우발적 범행, 비교적 경미한 접촉 정도 등이 참작될 수 있는 가운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일반 폭행죄의 공소 제기 제한 규정과 연결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됐더라도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사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두 혐의를 구별하는 것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