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두 차례 매입 시도와 실제 취득 실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반복된 거래라는 사정
- 2.행위의 수단과 실제 결과를 함께 보는 이유
- 3.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난 사건
- 4.관련 Q&A
- 5.Q. 두 번 거래했다면 기소유예가 어렵나요?
- 6.Q. 실제 취득하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한 번의 충동적인 접촉에서 끝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러쉬파퍼 매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해당 물질을 취득하지 못했고,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하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 의뢰인은 25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액체가 든 검은색 병 2개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28만원을 송금해 갈색 초자병 2개를 받았습니다.
두 행위는 모두 구글에서 확인한 판매글을 계기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거래 횟수가 둘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한 번의 접촉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뿐 아니라 수단과 결과도 함께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과 실제 러쉬파퍼 취득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은 어느 하나를 지우지 않고 각각 살펴야 하는 사정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점 역시 별도의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초범과 호기심만을 강조해 반복된 거래사실을 가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차례 매입 시도를 그대로 확인하면서도 각 거래에서 실제로 무엇을 취득했는지와 러쉬파퍼 취득 실패라는 결과를 분리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관리 요소를 점검하며, 거래기록과 송금 흐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해 사건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연결되는 처분입니다.
거래 횟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동기, 실제 결과와 전과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혐의 성립 문제와 처분 수위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