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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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처음 저지른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2. 2.형법이 정한 정상 참작의 기준
  3. 3.피해 회복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4. 4.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마무리된 수사
  5. 5.관련 Q&A
  6. 6.Q.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7. 7.Q. 초범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61세 남성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있었으며,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저지른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 된 행위는 승객이 붐비는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쥔 것이었습니다. 처음 발생한 범행이라는 사정과 별개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이 정한 정상 참작의 기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정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두 내용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개발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와 연결해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실제 확인되는 사실은 초범과 합의이며, 별도의 평가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마무리된 수사
 

검찰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둔 처분입니다.

 

초범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당 사정들만으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행위의 성격과 범행 이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Q. 초범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검찰에 관련 사정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처분의 결정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경우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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