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도주치상, 피해자 답변과 현장 이탈 경위를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
- 1.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 볼 수 없었던 이유
- 2.실제로 오간 말과 이후 행동
- 3.피해자의 답변이 곧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4.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내려진 처분
- 5.관련 Q&A
- 6.피해자가 나중에 큰 부상으로 진단되면 사고 당시 답변은 의미가 없나요?
- 7.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모두 도주치상인가요?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었고 “괜찮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면, 그 문답은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7주 상해라는 결과와 현장 이탈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 상황을 함께 살펴본 뒤 불기소인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도주치상에서는 사고 운전자가 장소를 떠난 사실과 함께 왜 떠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리도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당사자의 나이와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도주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한 사실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아우디 승용차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밖을 횡단하던 16세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와 부딪혔고 이후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충돌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얼떨결에 “네”라고 답하자 의뢰인이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이 이 사건에서 설명해야 할 중요한 경위였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언제나 구호조치가 불필요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외관상 상태와 실제 피해 정도, 운전자가 사고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후에 예상보다 큰 상해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가 그 정도를 모두 인식했다고 바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문답이 중요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주치상전문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고 전후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진술의 의미와 도주의 고의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운용해 선처 단계에서 재발 가능성과 사건 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약 2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고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사례는 현장 이탈이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인식과 사후에 확인된 진단은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함께 중요합니다.
연락처를 남겼는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하나의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