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동종 전력과 가담 정도를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처분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사정만 보지는 않습니다
- 2.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3.공범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섞지 않기
- 4.불기소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 5.관련 Q&A
- 6.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전과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케타민을 직접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역시 이러한 요소를 참작하는 구조이므로, 전력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내기보다 사건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사정 |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실제 범행 | 케타민 약 2그램 매수, 2차례 투약 |
| 범행 태도 | 매수·투약 사실 인정 |
| 전력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 가담 구조 |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를 ‘범죄가 경미하다’거나 ‘기소유예가 당연하다’는 의미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케타민을 실제로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범행 내용 자체도 함께 설명돼야 했습니다.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정은 가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공범이 계획하거나 주도한 부분을 구분해야 사건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전력과 범행 인정 여부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서 확인되는 실제 가담 내용을 따로 분류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동종 전력 부재나 공범의 주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지면 다른 사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것까지이며, 다른 종류의 전력 유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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