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케타민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케타민 매수·투약은 어느 정도의 처벌 규정이 있나요?
- 2.범행을 인정하면 바로 기소유예가 되나요?
- 3.공범이 주도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나요?
- 4.교육을 받으면 처분이 끝나는 것인가요?
- 5.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는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약 2그램 매수와 2차례 투약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이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케타민이 속하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소지·사용·투약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law.go.kr)
아닙니다. 인정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판매상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케타민 약 2그램을 구입하고 서울 강북구 이 주거지에서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실제 가담 정도를 설명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와 주도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인정한 사실과 가담 정도, 동종 전력 여부를 혼합하지 않고 각각의 판단 요소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단순 기소유예가 아니라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처분명을 확인할 때는 ‘기소유예’라는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된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에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결과는 범행 인정, 동종 범죄 전력 부재,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이 함께 존재한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