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케타민 매수·투약, 2그램 매수 뒤 2회 투약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횟수와 양을 임의로 축소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2.마약 사건에서 교육·재활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
- 3.인정해야 할 사실과 설명할 사정
- 4.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진 불기소
- 5.관련 Q&A
- 6.투약 횟수가 적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한 뒤 실제로 두 차례 투약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매수와 투약 모두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매수량은 케타민 약 2그램이었고 지급한 금액은 현금 80만원이었습니다. 투약은 서울 강북구 이 주거지에서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매수량이나 투약 횟수를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전력이나 범행 가담 정도와 같은 별개의 사정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가 중독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 체계 자체가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의 영역도 별도로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 실제 내려진 처분은 치료보호가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매수량과 투약 횟수가 특정된 사건에서 확인된 범행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전력과 가담 정도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가담한 사안이었으므로, 실제 행위와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을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노력과 향후 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이는 케타민 약 2그램 매수와 두 차례 투약이라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결과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동종 전력과 가담 구조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수 경위와 양, 전력, 가담 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