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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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한 범행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평범한 청년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졸업 이후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의뢰인은 점점 극심한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 및 불면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졌고, 사건 당일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처럼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지만 불면 증세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그러던 중, 술을 마시면 잠이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에 있던 양주를 꺼내 단숨에 마시게 되었고, 알코올과 약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평소와는 다른 강한 취기에 휩싸였습니다.이후 술이 모자란 듯한 기분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집을 나서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으나, 필름이 끊겨 그 이후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어느 순간 갑작스레 정신을 차려 보니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타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이후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의뢰인이 옷을 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며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과음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주량을 넘겨 본 경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자신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후에는 스스로에 대한 큰 실망과 후회,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 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쳐 본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닐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 및 쟁점 사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한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위주로 진술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처럼 불리한 진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후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반성 및 정상사유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추가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미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공판 절차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홀로 사건을 진행해오며 양형자료나 진술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를 목표로, 즉시 증거기록 일체를 검토하여 정밀히 검토하였습니다.증거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사실관계 중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임을 감안하여, 변호인은 공연음란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중간에서 조율하였습니다.단순한 합의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반성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병행하였습니다.최종 공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범행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정신적 상태, 이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또한 그동안의 우울 증세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이 참회하는 것을 바라보며 절실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의뢰인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과 함께, 현재 치료를 병행하며 스스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성실히 소명하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및 공무집행방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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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새벽이라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교특법치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직장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소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새벽에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평소와 같이 지름길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출발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난 지점에서 도로 공사를 이유로 해당 지름길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큰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우회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었고, 의뢰인은 회사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조급한 마음에 새벽 시간이라는 점과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소보다 차량 속도를 높였습니다.그런데 직진 주행 중 상가 건물 반대편 방향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며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데다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탓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늦게 발견한 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동안 현장에서 필요한 사고 처리를 마친 뒤 귀가하였습니다.이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점,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전체적인 사건 흐름과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안의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새벽 시간대였고 인적이 드문 상황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새벽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상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이 형량에 참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다만,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가 종결된 후 공판 절차에 접어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사건을 대응해 왔기 때문에, 양형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사건 관련 증거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증거 기록 검토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꾸준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경위, 사고 이후의 행동, 반성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한편,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배려와 세심한 조율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아울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발생 경위상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일부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종합의를 체결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고 앞으로 옆에서 적극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시각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였는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부득이하게 속도를 높여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고 이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의 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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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공장소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출근길에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성충동으로 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이후 촬영한 사실을 들킬까 조마조마했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에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의뢰인은 출퇴근길이나 외출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일부 영상은 확대 편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해당 영상들은 주로 여성의 하체나 밀착된 의류가 담긴 장면들이었으며, 의뢰인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점차 행동이 습관화되어 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스팸문자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듯한 정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휴대폰이 일시 정지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장 초기화를 권유받아 결국 핸드폰을 초기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저장해둔 불법촬영 영상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그러다 며칠 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섰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심코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그러나 촬영 도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외쳤고, 놀란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급히 택시에 올라타 근무지로 이동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과거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부인하려고 하였으나 포렌식을 통해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수사관의 말에 겁을 먹어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습니다.자신의 범행이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을 자각하게 된 의뢰인은 추가 조사를 앞두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대변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경위 및 본인의 생각을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경위서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 심리상태, 범행 동기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범죄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당시 성적인 충동과 판단력 저하로 인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 경위를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 조사 상황에 대비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처음 경험하는 의뢰인의 긴장을 최소화하고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제출된 디지털 자료들 중 실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포렌식 선별 작업 과정에 입회하여, 혐의 입증과 무관한 이미지들을 선별·제외시킴으로써 전체 자료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아울러,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중 의뢰인이 긴장을 해소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법률적으로 보조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선처 사유로 고려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에 대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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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모든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억울하게 경찰조사(도주치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회사 출근을 위하여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 중이었습니다.30분 정도 운전할 때쯤 의뢰인은 회사 근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한 후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며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차량의 통행이 없어 우회전이 가능한 때에 천천히 우회전을 하였는데, 이때 열어두었던 창문을 통해 어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 곧바로 우측 측면 거울을 살펴보았고, 인도와 인접한 도로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안전한 위치로 옮기로 구호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이때 건너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에게 119 신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테니 위 운전자에게 119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에게 왜 길에 앉아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일행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물어본 후 피해자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차에게 쿠션을 꺼내와 피해자 등에 받쳐주며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후 피해자 옆에서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피해자는 구급대원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경위를 들은 구급대원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며 의뢰인을 보냈습니다.의뢰인은 이른 아침 출근으로 힘든 와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것에 뿌듯해하며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경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으며 본인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기는커녕 옆에서 계속 구호조치를 하였기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관련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곁에서 구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 출신 실장 및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실제 조사실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사관의 시각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유리한 진술이 되는지 반복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 의뢰인의 긴장을 해소시켜 주었고, 수사과정 중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충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였습니다.또한,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구호 조치, 책임감 있는 행동, 사건 경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긴급히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직장 생활의 안정성,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대응 태도, 수사에 임하는 협조적인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로 제시하였고,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배려와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 스스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면 피해자의 진술 청취 또는 외상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신고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에 치였는지를 물어보고 구급대원을 통해 재차 확인한 점✏  피해자가 구급대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거듭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여 구급대원과 경찰관 모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현장을 철수한 점✏  의뢰인은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가도 된다는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서 그제야 현장을 떠났던 점✏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점✏  의뢰인에게 사고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는 점✏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및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오히려 곁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기에, 이후 자신이 '도주한 가해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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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인 방송 플랫폼 상 음란물 유포 (음란물유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친구의 소개로 A 방송 플랫폼에서 소통 방송을 시작하며 활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 방송 자체에 흥미를 느꼈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친구의 방송 사고로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시청자의 소개로 B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주로 소통 및 운동 콘텐츠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성인 플랫폼 특성상 시청자들의 노출 요구가 있었고 유출 우려가 없다는 주변의 말에 안심하며 결국 노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출이 발생했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성기 노출이 없어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유출된 영상으로 인해 외설적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는 생각에 좌절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열심히 방송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이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격적인 성인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지인들에게 방송 사실이 알려졌고, 설상가상으로 동생의 코인 투자 실패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한동안 우울감에 빠졌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한 동생의 소개로 C 방송 플랫폼으로 이적하여 방송활동을 이어갔습니다.이후 시청자의 소개로 유료구독형 SNS를 알게 되었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SN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구독자들의 높은 수위 요구와 욕설 메시지에 시달리던 와중에 영상 유출까지 발생하여 결국 모든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의 SNS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해당 SNS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수익을 번 사실까지 적발되어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이라는 절박한 상황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법률사무소 니케를 알게 되었고,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6. 삭제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발생 배경, 진행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립을 위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 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다만, 당시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결국 그릇된 판단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했습니다.이는 예상되는 수사 질문의 유형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효과적으로 답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특히, 형사 절차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실제 조사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마치 실제 수사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반복적인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에서 긴장감을 완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속적으로 조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실과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정상 참작의 여지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추징액을 감액하기 위해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구독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는 등 재범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발버둥을 쳐왔으나, 과거 성범죄 피해를 입고 끝내 좌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이트에 게시한 문언 및 영상 전부가 음란성을 띄는 것은 아니며, 형벌의 비례의 원칙상 사건 기간 중 발생한 구독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추징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추징금을 14억에서 2억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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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보이스피싱 가담 후 자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막 전역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전역 후 같은 부대에 있던 후임병 A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이에 A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계좌를 ‘장 넘기는 용도’로 제공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범이라 벌금형에 그치며 그 벌금까지 대신 내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A의 말에 혹하여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A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유심칩을 개통하였습니다.그리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심, OTP 등을 모두 A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의뢰인은 계좌가 단순히 ‘앞장에 쓰인다’는 말을 듣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그냥 입금 내역만 캡처해서 보내면 되고, 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 큰 문제없을 것이라 믿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A는 다른 계좌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계좌에 비상금 대출이 있어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괜찮다며 계좌 양도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수 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입출금 되었고, 통장이 지급정지되자 의뢰인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자금 출처 증빙 요청을 받았습니다.증빙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해당 통장을 아예 해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후에도 또 다른 계좌로 자금이 오가던 중, 해당 계좌도 지급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A에게 문의하였고,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이라는 말만 듣고 또 한 번 안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하지만 두 번째 지급정지가 되자 의뢰인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자”고 말하며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약 수 백억 원이 넘는 거액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명령을 신청한 뒤, 다음날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입출금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하였습니다.또한,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역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임시 정지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단순 사기가 아닌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참여 경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사실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계좌 양도가 아닌, 다수의 계좌 및 유심 개통, OTP 전달 등 구조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출금 내역 확인 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며, 다음날 직접 창구에 방문해 계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자수 의사를 표명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도적 신고 및 사후 대응 노력을 법률적으로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경찰 자수 절차를 안내하고 동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진술 요지서, 자수 경위서, 사후조치 내역 정리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진술 구성과 표현 방법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수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에는 ‘실제 조사 환경과 동일한’ 사무실 내 조사 리허설을 2차례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질문 패턴, 논리적 허점 유도 질문, 예상 반응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맥락이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수 의지, 피해 방지 조치, 경제적 취약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선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법률적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조금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후 본인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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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수(아청성매수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 놀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SNS를 통해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던 중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었고, 결국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가 생김새며 말투며 생각보다 성숙해 보여서 나이를 물어봤고, 18세라는 말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들키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두 사람은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안 보이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촬영을 해서 해당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했습니다.이때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이전처럼 SNS에서 집 근처 놀거리를 알아보다가 본인과의 관계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본인의 영상이 맞는지 구분되지 않았으나 구도 및 게시된 영상의 길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영상이 본인과의 관계 영상임을 인지하였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혀 돈을 입금하여 두 개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본인임을 밝혔으나, 판매자는 이를 믿지 않고 의뢰인을 차단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판매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연락이 닿았습니다.그러나 대화 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차단했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본인의 영상이 본인도 모르는 곳에 유포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컸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와 별개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유포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자수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표현 방식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진술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술 연습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조사실 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구성하여 두 차례의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심리적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고, 조사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직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상 유포로 인해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보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범죄 재범 방지교육을 수강하며 자신의 성적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탄원을 호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서웠지만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촬영물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피해자를 고소하여 큰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매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16
476
[무죄] 대출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공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에도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어느 날 생활비는 물론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생활자금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대출담당자라 소개한 A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권계좌 개설 등의 요구에 순차적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A의 말에 의뢰인은 직접 이동하여 지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A는 의뢰인에게 기존 통장의 재발행을 지시한 뒤,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증권 어플을 통한 이체 및 출금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어플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를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A는 현금 인출을 지시하면서 지하철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3자에게 현금 및 수표를 전달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이후 같은 방식의 ‘거래실적’ 요구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현금화한 뒤 또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줄곧 정식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라고 믿고 있었으며, 사기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통장이 정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상함을 느꼈고, A에게 연락하였지만 ‘곧 풀릴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하지만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생각했고, 알아보던 중 법률사무소 니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황하였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벌칙)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흐름이 담긴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행위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지 생계형 대출을 목적으로 통장과 신분증, 증권계좌 등을 제공하였을 뿐, 자신이 연루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이러한 배경은 의뢰인에게 큰 충격과 억울함으로 다가왔고, 수사기관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한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진술 구성과 표현 방법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진술 준비 과정에서는 단순한 내용 암기가 아닌, 실제 조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과 상황별 대처 방안까지 포함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와 함께 2회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당일 긴장감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준비까지 병행하였습니다.또한, 조사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과정 전반을 지원하였고, 진술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단지 생계를 위한 대출 시도 과정에서 범죄에 악용된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더불어, 의뢰인 또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이후 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명의와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범죄 가담의 고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착오에 의한 피해자’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인지능력, A와의 실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형사처벌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입은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은행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은행의 연락을 받은 이후부터 자료를 모두 보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의뢰인은 모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은행 창구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에도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의 정체를 숨기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대출실적을 쌓기 위해 A의 지시를 따를 때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던 점   ▣ 사건 결과  ✅  무죄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과 명의를 제공했을 뿐, 범죄의 의도나 구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일환이라 생각하고 행동하였기에 억울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호소를 변론 및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고,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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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무의식적 행동으로 인한 공연음란 (공연음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 역 근처 쇼핑센터에 위치한 식료품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물건 구매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집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곳에서 볼일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물 내 화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본인의 머리와 옷차림을 정리한 후 소변기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그 순간 최근 계속 생각해왔던 학교 과제 발표와 시험 준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의뢰인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용변을 보던 자세에서 성기를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이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열려 있던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성기를 노출하고 서 있는 의뢰인을 목격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건물 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신고를 하였고, 이후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되어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성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경위서의 사실 여부와 주요 진술 포인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진술에 임할 수 있도록, 진술 포인트 구성부터 어휘 선택, 감정 조절 방식까지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특히 조사 환경에 대한 낯섦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전과 같은 리허설 조사를 두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 시 예상 질문과 흐름에 대비할 수 있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법적 입장과 핵심 주장, 참고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을 뿐 성기를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화장실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일반적인 공연음란 행위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목격해버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시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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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종 드라이브나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던 중 평소보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숨죽이며 몰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고, 몇 번을 촬영해도 들키지 않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수십 장을 촬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며칠 동안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촬영을 하였고, 나중에는 주변 건물 또는 경치를 찍는 척하며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의 팔을 잡으며 몰카를 찍는 것을 목격했다고 소리쳤습니다.의뢰인은 순간 당황하여 아니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기에 해당 남성을 데리고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이후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해당 남성은 몰카범이라고 더 크게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의뢰인을 제압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의 휴대폰 속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포렌식 선별 조사 참석5. 경찰조사 동행6. 의견서 제출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시로 삭제를 하였으나 그동안 100장이 넘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기에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조사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변호사가 조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조사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예상 질문을 던지며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조사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은 것도 맞지만 단순 뒷모습 전신을 찍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조사에 참여하여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진을 선별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