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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에토미데이트 관련 법적 검토 보고서

2026-08
21

본문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 요약
2026년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똑같은 '마약류'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단순 투약자를 처벌할 근거조차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투약·소지·흡입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마약류 범죄로
1기존에는 전문의약품으로만 분류돼 불법 유통·판매가 약사법 위반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취급 전 과정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대상이 됩니다.
2정맥주사뿐 아니라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흡입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른 마약 성분과 섞여 있으면 가중됩니다.
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투약해준 경우 의료법 위반이 병합되고, 사고로 사망·상해가 생기면 과실치사상죄까지 겹쳐 형량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해외 직구·대리 반입, 이제는 마약 밀수입니다
허가 없이 해외에서 반입하다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전환됩니다. 친구에게 대리 구매·반입을 지시하고 비용만 댔더라도 직접 세관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단순 구매자·투약자부터 대리 반입을 지시만 한 사람까지, 처벌 범위가 예외 없이 확대됐습니다. 시행일 전후 사건의 법 적용 기준, 밀수입죄 성립 요건, 병합 처벌 가능성까지 개정 검토보고서 전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