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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딥페이크 미성년자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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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딥페이크 미성년자 파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시청 기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디스코드, SNS 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이 갤러리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경로와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이라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 아청법 쟁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동 저장인지 직접 보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 미성년자 파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 2.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3. 3.소지·시청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Q. 딥페이크 미성년자 파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텔레그램방에서 미성년자 딥페이크로 보이는 파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도 아니지만, 몇 개를 열어봤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소지와 시청도 문제 된다고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AI 합성물인데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제작·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파일을 알고 소지·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파일의 성격과 인식 여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뿐 아니라 일정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본 기록이 있다면, 단순 수신인지 적극적 시청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수사기관은 파일명, 썸네일, 재생 기록, 다운로드 시각, 반복 접속 여부, 채팅방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합성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파일을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를 자료로 봐야 합니다.

 


 
Q.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텔레그램 설정 때문에 방에 올라온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일을 모으려는 생각이 없었고, 일부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갤러리나 다운로드 폴더에는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된 경우에도 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다운로드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다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된 뒤 파일의 성격을 알고 보관했거나 시청했다면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동 다운로드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고의 있는 소지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저장된 뒤 피의자가 이를 확인하고 보관했는지,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갤러리 정렬, 최근 열람 기록, 썸네일 생성,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캐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 이후 파일 삭제나 계정 정리는 피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을 주장하려면 텔레그램 설정, 방 입장 경위, 파일 열람 여부, 삭제 시점, 반복 접속 기록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동 유입 파일과 직접 저장·시청한 파일을 구분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 소지·시청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저는 파일을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파일은 자동 저장된 것 같고, 미성년자 딥페이크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나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청 기록이 있으면 바로 처벌되는지 걱정됩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송치 가능성은 파일 성격, 인식 가능성, 열람 여부, 반복성, 유포 여부를 종합해 봐야 합니다. 시청 기록이 있더라도 범위와 맥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파일이 실제로 허위영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그 성격을 알았는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파일을 열람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방에 접속했는지 봐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미열람, 파일명 불명확, 즉시 이탈, 중복 백업은 다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색어, 저장 폴더, 반복 재생 기록, 공유 정황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전혀 모른다”거나 “다 봤다”는 식의 포괄 진술을 피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방 참여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일치해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소지자동·수동 저장고의 검토
시청재생·썸네일열람 범위 확인
불송치인식·반복성자료 대조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미성년자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알고 보관하거나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 다운로드인지 직접 저장인지, 파일을 열람했는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같은 유형 파일을 반복적으로 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재생 기록, 썸네일, 클라우드 백업, 삭제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소지·시청의 범위와 고의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미성년자 소지·시청 사건에서 자동 다운로드 여부, 재생 기록, 파일명,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을 대조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수신과 고의 있는 소지·시청을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시각, 열람 기록, 클라우드 백업, 삭제 흔적을 분석합니다. 불송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시청 범위와 반복성이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미성년자 파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시청만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저장, 미열람, 인식 부족 같은 사정은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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