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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녹취 대화 흐름 분석과 진술 재구성이 활용된 준강간 불기소 사례 (준강간)- 법률사무소 니케

2026-03-30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파일 속 대화의 흐름과 당일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심신상실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준강간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소개를 통해 만나 다섯 차례의 교류를 이어온 두 사람 사이에서,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위치한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 측은 당시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관계 전 상대방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원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녹취파일 속 대화 내용이 이 사건의 핵심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당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의사 표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활용을 통한 녹취 흐름 재구성


• 진술분석 기반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단계 자료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보유한 녹취파일 내의 대화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피의자가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부분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인격 추천서와는 다른 층위에서 수사기관에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정황도 대화 흐름 분석과 연계하여 정리되었습니다. 룸메이트 귀가 이후에도 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점, 의뢰인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고소인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은 고소인이 당시 의사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수사 단계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반성 자료와는 다른 층위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제공하며, 국내에서 해당 방식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니케뿐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녹취파일 속 대화 흐름이 고소인의 의사 표현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원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갖는 의미


• 룸메이트 귀가 후 고소인의 행동 정황이 심신상실 주장과 부합하는지


• 피의자의 수차례 의사 확인 행위가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발언과 피의자의 수차례 의사 확인, 룸메이트 귀가 이후 도움 미요청, 원활한 대화 진행, 피의자 퇴장 시 고소인의 동반 요청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대화 흐름 분석과 진술의 체계적 구성이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