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음주 상태가 준강간의 심신상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준강간)
2026-03-30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당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이 다섯 번째 만남 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그 상태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 측은 성관계 전 상대방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원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법률이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상황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반박 논거 구성
• 고소인의 행동 정황 중심 사실관계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음주 자체가 심신상실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의사 표현과 상황 인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동 정황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룸메이트가 귀가한 후 고소인이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나려는 의뢰인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은 고소인이 당시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니케는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녹취파일에서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의뢰인이 수차례 동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 등을 분석하여 진술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변론 보조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형태의 보조 자료 대신, 데이터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검증된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도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 녹취파일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 룸메이트 귀가 이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행동이 당시 심신 상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 피의자가 의사를 수차례 확인한 행위가 준강간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원활히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 룸메이트 귀가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퇴장하려는 피의자에게 함께 있을 것을 요청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 상태가 자동으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구체적인 행동 사실이 수사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