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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변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22-04-01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음하려고 하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사항


의뢰인인 피의자는 성관계 혐의는 인정하되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였으며, 작량감경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형법 53조).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이라는 엄중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인은 초기 사건을 정리하여 진술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이 사건을 경찰에 알리게 되었을 뿐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던 점

피의자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


의뢰인은 준간강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고 형량감경을 원하였는바, 의뢰인의 요구대로 죄명 자체가 변경되어 선처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