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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 혐의,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준강간)

2026-03-23


고소인이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경위가 항거불능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기숙사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음주로 인해 몸이 굳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 저항이 불가능했으며, 의뢰인이 이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이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가며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잠들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조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며,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을 준용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인 진술의 취약점 분석 및 논리적 반박 구성


사건 당일 대화 경위 정리를 통한 항거불능 시점 주장 반박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보조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음주 시 몸이 굳는 증상'은 매우 특이한 신체 반응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기록, 주변인 진술, 과거 유사 사례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어떤 이유에서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흐름도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음주를 함께 했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강하는 자료로 삼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으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의 특이한 음주 반응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


항거불능 상태의 시작 시점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사건 전 정상적인 대화와 음주가 이루어진 경위가 항거불능 주장과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점


진술 충돌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언제부터였는지도 불명확했으며,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가 확인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항거불능이라는 상태 자체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성립 요건이 갖춰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