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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음주 후 잠이 든 상태가 준강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준강간)

2026-03-23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고소인에 대해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당시 상황이 형법이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은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했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한 뒤 남성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자리에서 음주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며, 여성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 완전히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항거불능은 물리적·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잠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의 수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인의 당시 의식 상태 및 음주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검토


사전 합의 정황과 방문 경위 정리


진술 방향 및 일관성 확보


니케는 이 사건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법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이 음주 후 잠이 들었다는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곧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만남 전부터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 구조가 상충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 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단순한 반성 표명 이상의 설득력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에 기대는 방식 대신, 검증된 수치로 접근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방어 방식이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후 수면 상태가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고소인이 만남 자체에 사전 동의했고,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정황의 의미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던 사실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서 성관계를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으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의 방조 혐의 역시 함께 처분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